구조물 해체ㆍ비계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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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구조물 해체ㆍ비계 공사업

구조물 해체ㆍ비계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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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체 솔루션

    당사는 건축물 해체 분야에서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체공사가 아닌, 주변 환경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프리미엄 해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년 이상의 해체공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귀사의 프로젝트를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

  • 소음·진동·분진 저감 특수 기술 적용으로 민원 발생 최소화

  • 최신 친환경 해체 장비와 공법 도입으로 현장 안전성 극대화

  • 철저한 사전 조사와 계획을 통한 예상치 못한 지연 및 추가 비용 방지

  •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로 환경 부담 감소 및 처리 비용 절감

건축물 해체신고ㆍ 해체허가 대상

구분 주요내용
허가 신고 대상 외 건축물
신고대항이더라도 해당 건축물 주변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 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함.
신고 일부 해체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주요구조부 ( 건축법 제 2조 1항 제7호) : 내벽력, 기둥, 바닥, 보 , 지붕틀 및 주계단
전면 해체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연면적 500m²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그 밖의 해체
  1. 바닥면적 합계 85m² 이내의 건축물 ( 건축법 제 14조 제 1항 제 1호)
  2. 연면적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 건축물 대수선 ( 건축법 제 14조 제 1항 제 3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4. 그 밖에 시ㆍ군 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물 해체신고 업무 흐름도

관리자 : 건축주 / 해체 업자 : 시공사 / 허가권자 : 시군구

견적 제출 및 계약 (3~5일)

  • 해체업자> 관리자에게 견적서 제출
  • 관리자와 시공사 간 계약서 작성

사전,현지조사 및 해체신고계획서 작성 (3~4일)

  • 현지조사 및 해체공법 선정
  • 구조물 유형에 따라 해체방식 결정, 중장비/수작업 병행 여부 판단
  • 건축물 구조, 자재, 주변환경 분석, 안전 위험요소 및 민원 발생 가능성 조사
  • 건축사, 기술사 → 검토확인서 교부

해체신고서 제출 (7일)

  • 허가권자→ 해체신고서 검토 및 신고서필증 교부

해체 공사 실시 (예정공정표 일정 참조)

  • 공법에 따라 단계별 해체 수행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멸실신고 (5~10일)

  • 허가권자 현장 확인 후 완료 및 멸실 신고필증 교부
**소요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건축물 해체허가 업무 흐름도

관리자 : 건축주 / 해체 업자 : 시공사 / 허가권자 : 시군구

견적 제출 및 계약 (3~5일)

  • 해체업자> 관리자에게 견적서 제출
  • 관리자와 시공사 간 계약서 작성

해체허가계획서 의뢰 (10~15일)

  • 허가권자 해체허가계획서 접수 및 확인, 검토
  • 구조물 유형에 따라 해체방식 결정, 중장비/수작업 병행 여부 판단
  • 건축물 구조, 자재, 주변환경 분석, 안전 위험요소 및 민원 발생 가능성 조사

해체허가계획서 제출 (7일)

  • 허가권자 해체허가계획서 접수 및 확인, 검토

해체허가계획서 심의 및 심의보완 (70~90일)

  • 검토 → 허가권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
  • 심의→지역건축심의위원회
  • 지자체별 심의 개최일 상이함 (주로 2주마다 개최)

감리자 계약 및 착공신고 (10~14일)

  • 허가권자> 건축물 해체 허가서 관리자에게 교부
  • 건축사협회에 감리자 추천요청 (무작위추첨)
  • 건축주에게 공사감리자 지정통보서 송부
  • 관리자> 지정통보서 수령 후 14일이내 감리자와의 계약체결 해야 함
  • 해체업자>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및 확인증 수령

해체 공사 실시 (예정공정표 일정 참조)

  • 공법에 따라 단계별 해체 수행

해체공사 완료신고 및 멸실신고 (5~10일)

  • 허가권자 현장 확인 후 완료 및 멸실 신고필증 교부
**소요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건축물 해체허가 업무 흐름도

관리자 : 건축주 / 해체 업자 : 시공사 / 허가권자 : 시군구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견적 제출 및 계약 (3~5일)

  • 해체업자 > 관리자에게 견적서 제출
  • 관리자와 시공사 간 계약서 작성

해체허가계획서 의뢰 (10~15일)

  •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작성
  • 현지조사 및 해체공법 선정
  • 구조물 유형에 따라 해체방식 결정, 중장비/수작업 병행 여부 판단
  • 건축물 구조, 자재, 주변환경 분석, 안전 위험요소 및 민원 발생 가능성 조사

해체허가계획서 제출 (7일)

  • 허가권자> 해체허가계획서 접수 및 제출서류 확인 >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

국토안전관리원 해체허가계획서적정성 검토 및 보완 (50~70일)

  • 검토→국토안전관리원
  • 허가권자 > 국토안전관리원 적정성 검토승인 받은 후 지역 건축심의 접수

해체허가계획서 심의 및 심의보완 (70~90일)

  • 심의→지역건축심의위원회
  • 지자체별 심의 개최일 상이함 (주로 2주마다 개최

감리자 계약 및 착공신고 (10~14일)

  • 허가권자 > 건축물 해체 허가서 관리자에게 교부
    건축사협회에 감리자 추천요청 (무작위추첨)
    건축주에게 공사감리자 지정통보서 송부
  • 관리자 > 지정통보서 수령 후 14일이내 감리자와의 계약체결 해야 함
  • 해체업자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및 확인증 수령

해체 공사 실시 (예정공정표 일정 참조)

  • 공법에 따라 단계별 해체 수행

**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②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③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 나. 기 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

  1.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강관 입체 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구조, 케이블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ㆍ시공ㆍ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2. 6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
  3. 면진ㆍ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4.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적용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특수중심가 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 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모멘트 골조
    • 합성 특수모멘트 골조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 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소요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주)태경산업환경

사이트 정보

  • (주)태경산업환경
  • 대표자 : 조상봉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484
  • 사업자 등록번호 : 124-86-81322
  • 전화 : 055-232-4079
  • 팩스 : 055-232-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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