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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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석면해체·제거 공사업

석면해체·제거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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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은 제거하고, 안전을 지키는 석면 전문가

    석면은 치명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석면해체·제거 전문 기업으로서 까다로운 법적 요구사항을 완벽히 준수하며 안전한 석면 제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별화된 서비스

  • 정부인증 등급 안전인증 자격 보유

  • 석면 전문가가 진행하는 사전 조사 및 제거 계획

  • 최신 음압기(55대 보유) 및 12세트의 법정 기반 석면작업장비 운영

  • 완벽한 관계자 시스템과 전문 인력 고용

석면 제거 업무 흐름도

석면조사 실시(1~2일)

  • 기관석면조사 또는 일반석면조사, 1% 초과 시 해체·제거 대상

석면해체·제거 계획 수립 및 신고서 작성 (1~2일)

  • 제거범위, 음압기 수량, 작업자 인력 구성, 안전보호구, 출입구 동선 계획 포함

고용노동부 신고 (7일 내 검토)

  • 석면해체·제거작업신고서 제출

석면해체·제거 공사 진행 (예정공정표 일정 참조)

  • 음압기, 밀폐구역, 샤워실 구역 구성, 가설물 설치 및 출입통제 실시
  • 수작업 중심 습식 제거, 비산 방지, 지정폐기물 밀봉 처리

석면 농도(50㎡이상) 및 비산(500㎡이상) 측정

  • 석면 농도 측정 → 석면해체공사 후 작업장 내 측정
  • 석면 비산 측정 → 해체공사장 주변 비산 측정

석면측정결과서 제출 (결과서 수령 즉시)

  • 석면 농도 측정 → 고용노동부 / 제출인 : 석면해체·제거업자
  • 석면 비산 측정 → 지자체 / 제출인 : 발주자
**소요 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주)태경산업환경

사이트 정보

  • (주)태경산업환경
  • 대표자 : 조상봉
  • 주소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484
  • 사업자 등록번호 : 124-86-81322
  • 전화 : 055-232-4079
  • 팩스 : 055-232-4082
  • 메일 : c0486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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